배우 이진욱 성폭력 무고죄 사건 판결문을 읽어 보았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약간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안 되지만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소했다가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 아님?」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상대방을 담구려고 구라친 게 딱 걸려야
비로소 무고죄가 된다.
애초에 성폭행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힘들고.
보통 정황증거만이 드문드문 존재함.
그래서 성범죄도 무혐의 뜨고
무고죄도 무혐의 뜨는 경우가 많다.
진실은 저 너머에...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판사님들이 일련의 정황증거들을 살펴봤더니
어느 쪽이 구라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결서는 밝히고 있다.
이진욱의 진술은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무고녀의 진술은 에바쎄바 뇌절이 너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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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가?
1)
자유로운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합체했다고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했다.
진행 경과,
옷을 벗길 때의 분위기,
장난스레 주고받던 말의 뉘앙스,
두 사람의 자세,
피니시를 하게 된 경위,
거사 후 상황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합체 후에) 다시 침대에 누워 장난도 치고
뽀뽀도 하고, 음악도 틀었던 것 같습니다.
고소인이 18년 동안 키웠던 강아지가
지금은 죽었다며
강아지 그림을 보여주길래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뮤지컬 배우도 했다는 이야기를 해서
노래 잘하겠네 노래 불러줘
라고 했더니
노래는 그렇고 춤은 춰 줄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집이 좁아서 춤을 어떻게 추냐며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냥 서로 웃고 말았습니다.
2)
"오빠 자고 갈거야?"라고 물었을 때
이제 좀 가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도
상황을 가감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여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3)
무고녀의 집을 나서며
"내일 블라인드를 고치러 오겠다"
라고 말하였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로에 대한 호의를 유지한 채
앞으로의 관계를 염두에 뒀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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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가?
1)
강간사건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여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침대에 눕히고
발목을 붙잡아 제압하여 간음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무고사건으로 전환된 후에는
옷을 벗기면서 실랑이를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힌 것 말고는
특별히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이 바뀌었다.
2)
이진욱과 나눈 대화는
집에 온 직후가 전부이며
이후에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럼 이진욱은
무고녀의 과거 에피소드와 개인적인 사항을
관심법으로 알아냈나?
3)
피니시를 하게 된 경위나
파란색 담요를 깔고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 에피소드를
일단 부인하다가
정황증거들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워지자
그제서야 인정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태도나 입장변화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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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지 말자.
'담요를 깔았으니 성폭행이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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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 & 반박
Q.
임신가능성을 염려하여 진료를 받은 건?
A.
이미 이진욱을 고소하기로 결심하거나
고소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무렵임.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증거도 안 됨.
Q.
내심 성관계를 안 내켜했을 수도 있잖아.
A.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찝찝한 감정만으로 강간죄는 성립 안 한다.
더욱이 피해호소녀는 이렇게 진술했다.
'폭행・협박 등 강압적으로 합체가 이루어졌다'고.
Q.
범행 동기가 대체 뭐냐?
돈을 안 요구했으니 꽃뱀 아니지 않냐?
A.
누가 꽃뱀이랬나...?
굳이 동기를 추측하자면
먹버라고 생각해서 앙심을 품었겠지.
이진욱이 배려심이 없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라도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획적으로
저를 노리개로 취급했다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임신도 걱정되어
병원을 찾아간 거구요
스스로 밝혔다시피
블라인드를 설치하러 오겠다고 해 놓고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자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겠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현실적이고 개연적이라 판단됨.
Q.
피해호소녀가 법알못이라서
강간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실수로 고소한 것이다.
(무고녀측이 실제로 이렇게 변소함💦)
A.
강간죄가 무엇인지는 상식이다.
그리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취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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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피해호소녀의 진술은
여러 유력한 정황증거들과 상충되거나
그 자체로 모순이 되는 반면에
이진욱의 주장은
여러 정황증거들에 무리없이 들어맞으며
그 내용 자체로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백보 양보해서
합체 행위 자체가 피해호소인의 내심에 반하여
혹은 이진욱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호소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강압적인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죄가 안 되는 행위를
처벌가치가 매우 높은 행위로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
즉, 무고죄가 성립한다.
다만,
초범인 점,
먹버 당하고 빡쳐서
우발적으로 그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을 뜯으려는 파렴치한 꽃뱀이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쯤으로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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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해야 할 대상은 무고 피해자가 아니다
무고죄 자체를 부정하거나
미투의 완전무결성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이번 판결을 비난하곤 하는데
당신들이 공격해야 할 대상은
무고 피해자인 이진욱이 아니라
무고죄를 저지른 범죄자 아닐른지?
거짓으로 고소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까지 의심받잖아.
피아식별을 제대로 하시길.
페미니즘에 있어서 당신들은
"눈치없는 우리편"이다.
그나저나 이번 사건은
거짓말이 정교하지 못한 덕분에
쉽게 들통나서 망정이지
영리한 무고 범죄자가
사람 하나 조져버리려고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 버리면
이거 답도 없겠다 싶다.
지금도 이 지경인데
비동의 간음죄가 생기면
어떤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질지 어질어질...